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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도로로 사용되는 땅이 자기 땅이라는 이유로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도로 중 사도(私道)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개인이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이를 ‘사도’라고 합니다. 예컨대 공장을 설립하면서 진입도로가 필요한 사람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진입로 개설허가를 받고, 새로이 도로를 개설한 후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목은 도로이지만 여전히 개인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문제는 주로 이러한 내막을 잘 모르고 최초 도로 개설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어느 날부터 자신이 도로 땅의 새로운 소유자이므로 인근 주민들에게 이제부터는 자신에게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진입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진입로 사용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자신이 소유자이고 내 땅이니, 다른 사람의 통행을 금하거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사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도법상 사도란, 도로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관할 시장·군수의 설치허가에 의하여 설치된 것을 의미합니다(사도법제2조).
쉽게 말하자면, 국가나 지자체는 특정 개인(업체)들의 영리 활동(공장 운영)을 위해 세금을 들여 도로를 깔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가 필요한 원인 제공자(수익자)가 비용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돈을 들여 자기 땅에 만든 도로이지만, 행정청의 '사도개설허가'를 받는 순간 단순한 개인 마당이나 통로와는 완전히 다른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일단 개설되면 ‘공공의 도로’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배타적 소유권에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고(사도법제9조제①항),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10조), 양수인이나 상속인은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합니다(제11조제 ①항).
결국, 내 땅이라고 도로 통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용료(기본적으로 사도 유지·관리 비용을 다른 통행자에게 분담시키는 성격의 요금)도 미리 시장 군수 등 허가를 받아야만 징수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징수하면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사도법 제16조 벌칙).
재산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지만, 다른 한편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글 이영헌 변호사(법무법인 자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