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와 미국간 유기가공식품 인증 동등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1일 협정이 체결되었음을 밝혔다. 한국 또는 미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협정의 조건에 부합되면, 상대국에서 ‘유기(Organic)’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미국에서 「국가유기프로그램(NOP)」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상대국 규정에 따른 인증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고 ‘유기(Organic)’ 등으로 표시하여 수출(판매)할 수 있다.
□ 동등성인정의 범위는
2014.08.11